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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8.08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 축소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 2) 대하여 정부의 공모전 입상자는 설계업무 능력에 대하여 수상한 것으로서 감리업무 수행과는 무관하며, 현실적으로 해당 건축물도 공모전에 당선된 후 준공으로 이어져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한 자를 허가권자 지정에서 에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