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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8.08
건축법시행령 개정관련
소규모 감리의 신기술과 역량있는건축사의 감리와 안전분야 상주감리 확대 불가가 필요합니다. 안전분야 상주감리의 경우 소규모 사무소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