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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역량있는건축사입법예고개정요구

내용

역량있는건축사의 공모전에 당선 및 입상은 설계업무에 대한부분이지 소규모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감리업무와는 무관한데 역량있는 건축사에게 감리업무 특혜를 주는것에 반대하며 이에 입법예고된 내용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