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52
김**
2020.08.07
소규모감리 역량있는건축사 범위를 축소해주세요
기존 입상자에서 당선자 또는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현상설계시공건 또는 관공사등 공공업무 공사 범위로 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