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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49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 축소

내용

역량있는 건축사라고 하면 당연히 공모전에 당선된 건축사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입상한 건축사까지 역량있다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국토부가 수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