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944 |
||
---|---|---|---|
의견제출자 | 안** |
등록일자 | 2020.08.07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내용 |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는 5년이내 공모전 입상자는 제외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목적은 건축주에 예속되어 감리업무의 독립성 미확보로 감리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목적과 대치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역량 있는 건축사가 이 목적에 반하여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네이버등 인터넷상으로 자신이 역량 있는 건축사 이므로 설계와 감리를 같이할 수 있는 건축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