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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0.08.07
허가권자지정감리 예외규정은 사족
모든 건축사는 국가에서 건축설계와감리 업무 수행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 전문인입니다. 모두 동일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별도의 역량있는 건축사를 규정하는것은 불합리하며, 허가권자지정감리제도의 제정 취지에도 불합치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외규정은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