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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 허가권자 지정 예외 반대

내용

불필요하게 예외 규정을 자꾸 둔다는 것은 원 법취지에 맞지 않고 퇴색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