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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8.06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최근 5년이내 공모전에 입상한 건축사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어찌 건축사를 역량있는 과 없는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강화에 어떤 역활을 할런지, 지정 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확보는 될런지 의문이며 지정 감리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줄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