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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9.08.14
제목
개정안 수정 요구
내용
아웃소싱업체에서 발주업체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6조 5항 중 ⑥ 을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