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05
장**
2020.08.06
개정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과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에 역량있는 건축사라는게 왜 적용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외 건축사는 역량이 안되서 감리업무를 수행을 못한다는 것인지 조항 폐지가 되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