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90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삭제요청

내용

소규모건축감리 분리에 역량있는 건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그렇지 않는 건축사는 2급의 건축사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는 현장내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잘 한다는 객관적 근거없이 특혜를 줌으로써 건축주는
객관적인 공사 감독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 발생도 예상이 됩니다.
꼭. 삭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