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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9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소량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량생산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소량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인 규제완화를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나열한 특수한 자동차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도 소량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종류는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