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894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8.06 |
제목 | 소량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량생산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내용 |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소량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인 규제완화를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