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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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8.05 |
제목 |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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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으로 지난 3월 국토부가 개정안으로 제시했던,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최근 5년이내 공모전 당선자"를 현행 "입상자" 그대로 입법예고함으로써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취지가 역랑있는 건축사에 의해 무색케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설계시장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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