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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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09.08.14 |
제목 | 개정안(시행규칙 26조 6항)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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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고의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과 제도가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진정한 국내 건설현장의 현실을 모른는 사람들이 만든 법안 같습니다. 지금처럼 아웃소싱을 주면 그 아웃소싱사에서 몇명의 인원을 투입하겠습니까? 건설업체는 아웃소싱 준 만큼 원가가 발생이 커지면서 품질관리자 인원을 최대한 줄일꺼고 선임된 건설업체 직원은 당연히 겸직을 할꺼구요. 제 의견은 품질관리자(이번개정안 이전)+시험ㆍ검사자(각 공종별 법적배치)를 법적으로 인원 수를 명시해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