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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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7.30 |
제목 | 물류업 종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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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2020년 안전운임 고시도 시행 2일전에 고시하더니, 3분기 운임고시를 약 한달이 지난 시점에 고시 하는것은 화주와 물류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구가 완료된 운송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신적은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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