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6항 항목은 현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 이라고 볼수있다.
품질관리를 중요시 하여 하자발생을 줄이고, 고 품질의 목적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함이 우리건설인들의 큰 과재인데, 6항에서의 품질전문기관 대행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편법과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 될 것이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고용 불안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발생이 예상 됨으로
나는 잘못된 법안이라 생각되어서 절대적으로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