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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2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내용

부실시공 방지 취지에는 이해를 하나, 기술력이나 경험이 많은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소규모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에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법입니다.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
(시공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 기준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