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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7.28
개정안 반대합니다.
부실벌점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안대로 시행한다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매우 불리해집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참여현장수를 고려한 벌점경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영세한 업체가 공동참여하여 자질부족의 기술인을 투입,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분야기술인 교체요청의 미조치시 벌점을 책정할 수는 항목을 필히 신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