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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7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합산방식은 건진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업수가 많은 대형업체에 불리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