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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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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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당연히 인력과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많은 수주와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업계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며 벌점의 산정/적용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경우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대우리나라 엔지니어 기술력이 많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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