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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0.07.28
합산방식 적극반대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다고 생각됩니다. 재 검토 요청 바랍니다.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 개정은 용역 현장이 많은 용역사에게 절대 불리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