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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09.08.12
건기법 개정안 반대
건기법 26조중6항이 새로추가된다는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고자 하려면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다시말해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명분)을 만들어 승인을 득하면 합법적으로 아웃소싱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