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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24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은 부당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양질의 용역을 수행하는 우수용역사까지 양질의 건설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법으로 견실시공을 지향하는 건설인으로써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제도의 퇴보를 가져오게하는 것임. 따라서 반대하며 이법은 이중의 양벌제도로 건설을 하려하는 젊은 인력까지도 건설 참여기회를 막는 졸속 법규로 법 제정의 신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