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2
신**
2009.08.12
절대 반대 입니다~!!!
2009년7월 개정안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6항의 신설 조항은 현재 만연해 있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겸직문제를 고착화하고 시험검사업무의 용역화로 인하여 건설업자와 대행업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시험검사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할뿐더러,현지채용으로 인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시험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건설현장의 시험검사요원(실질적 품질관리자)의 근무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