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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9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을 반다합니다.

내용

반대사유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PQ관련 벌점 적용기준(구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벌점구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