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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8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실력있는 대형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합산방식 입니다. 개정안 도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