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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9.08.11
건축사법 개정안 절대반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독 이번개정안에서 건축사법 관련내용만이 폐지한다고 하는것과 기존에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위해서 재정한 "건축사사무소"란 명칭 사용을 삭제하려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비건축사도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가 될수있다는 법과 함께 일부 건설업체들의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