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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5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벌점합산 방식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수행이 많은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인센티브 규정에서도 엔지니어링사만 제외하므로 벌점이 많을수록 경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사도 포함되도록 하여 경감 점수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