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55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합산방식 반대 : 용역수행이 많은 대규모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
-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