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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0.07.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합산방식 반대 : 용역수행이 많은 대규모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 -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