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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7.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방식 반대
1) 합산방식 반대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으로 반대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