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항만법은 일부 항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의 확대로 해석됩니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않나 싶어 의견드립니다.
현제 여러무역항의 항계내에 있는 어항시설에대하여서는 항만공사가(중앙정부)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법개정에서 이부분도 지자체로 그 권리나 관리를 이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문구가 마련된다면 더 좋을듯 합니다.
항계내 어항시설은 중앙정부나 항만공사에 이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시설로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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