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건축사법 제23조 제4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996년 무자격자의 유사명칭사용으로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막기위해 ’건축사사무소’명칭사용 의무규정을 두어 법제화되어 그나마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전문가의 정체성이 유지되어 왔는데, 자본가나 건설업자, 무자격업자에게 ’건축사사무소’명칭을 개방하려는 개정안은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위축시키고, 전문가인 건축사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훼손하여 결국은 한국건축문화전반에 걸쳐 크나큰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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