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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2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벌점 측정기준에 대하여 소홀등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시공계획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시공자의 제출서류의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도 현장여건에 따라 구체성이 부족하며, 설계변경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 소관으로 건설사업관리인은 이행여부 확인만 가능한 여건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