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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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09.08.09 |
제목 |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시 각종 파이프 설비배관의 내진설계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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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형화 중량화된 각종 파이프 설비배관의 내진설계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고시하여, 구조설계도서나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 제출시 구조안전 확인에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화재,폭발,소방시설의 불능화,구호 의료시설의 불능화,통신마비,누수,누전,질식,침수등의 2차 지진재앙을 예방하고,내진안전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행거,내진가대,내진인서트플래이트,내진후랙시블등 내진 배관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각종 파이프를 내진시공해도 건축비의 증감은 거의 없습니다.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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