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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1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벌점관련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용

관련 개정안은 쉽게 말하여 규모가 큰 업체는 일 하지 말고 규모가 작은 회사에게 일감을 주어라! 라는 의미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많은 업체는 이제 일이 없으니 작은 회사에가서 보다 적은 대우를 받으며 근무해야 한다는것으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