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81
김**
2020.07.28
반대의견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시행하였으면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개선책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부당한처사를 유발하여 이는 곧 모두가 피해보고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