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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7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는 각종 점검에 대한 최적화를 먼저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