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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73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법령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별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확보라는 건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법령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