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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2009.08.05
사법개정안 절대반대
속이훤히보이네요.지금20명이상건축사를 보유하면 무자격자도 대표가될수있도록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맥을 같이합니다.건축사가 아닌데 건축사사무소라고쓰기 뭐하니까 폐지하려는속셈입니다.이한구의원은 할일이 그렇게 없나봅니다.여론수렴을해서 만들텐데 누구한테 여론수렴을했나 의문이 듭니다.전에 "건축사사무소"명칭사용의무화 입법취지를 한번 읽어보고 말장난 하길 바람 소도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