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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6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과 경감기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본 법안은 합산방식으로 벌점기준을 강화하고 경감기준을 두어 벌점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의 입법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설계,구 감리)에게는 벌점기준을 강화하여 합산방식으로 벌점을 책정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을 하면서 경감기준인 인센티브 규정은 시공사만을 주는 법안으로 엔지니어링사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이라 사료됩니다.
법안의 형평사 문제가 발생하는 악법으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