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무면허업자들 건축설계 한답시고 지금도 ’건축연구소’니 ’건축디자인전문가’니 하고 간판걸어 놓고 영업 하고 있지만
그나마 마지막 남은 자존심 ’**건축사 사무소’라는 타이틀로 변별력을 갖고 버티고
있다
근데 이제는 명칭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한다고 ?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면허업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무면허업자의 돈벌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바꾼다고?
변호사 업무는 이제 동네 대서방에서 ’**법률연구소’라하고
의사업무는 동네 보신원에서 ’**의학연구소’라 하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