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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07.28
불합리한 부실벌점 강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반대합니다. 첫째,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둘째,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업자" 포함하여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 셋째,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