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부실벌점 경감 대상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하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경감 조치 적용
2. 벌점부과 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최소 1년~10년)적용은 과중하므로 용역준공기잔 종료일로 함이 타당
3. 벌점산정시 2년간 합계는 4반이 이므로 평균값은 반기벌점의 합계를 4로 나눈값으로 적용
4. 벌점 측정기준의 명확한 범위 설정필요 (사소한 재시공 발생시 벌점부과 대상은 불합리)
5. 설계변경사항은 시공사 소관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이행여부 확인만 가능
6. 건설사업관리 벌점 측정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란 표현은 모호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
7. 합산벌점의 구간조정으로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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