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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7.28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재입법 예고 중인 건진법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무시한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등) 법안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벌점의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아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되며, 실제 용역 기술 및 실적이 부진으로 벌점이 없는 업체에서 용역수행시 오히려 더 많은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