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3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법 개정안(건축사사무소 명칭)에 대하여

내용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자유롭게 작명하여 건축에 대한 다양한 개성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축사법 개정안.

’사무소의 명칭이 자유롭지 못해서 건축물의 개성표현이 다양하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인가?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자유롭게 바꾸고 나면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솟아 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만약 그렇다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당장 바꾸어야지.

그런데 이거 웬지 씁쓸하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