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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9.08.03
건축사법 개정안(건축사사무소 명칭)에 대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자유롭게 작명하여 건축에 대한 다양한 개성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축사법 개정안. 사무소의 명칭이 자유롭지 못해서 건축물의 개성표현이 다양하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인가?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자유롭게 바꾸고 나면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솟아 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만약 그렇다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당장 바꾸어야지. 그런데 이거 웬지 씁쓸하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