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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88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자와 차별적인 대우이므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 벌점에 대해서 명확힌 범위가 필요합니다.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하면 책임기간이 최소 1년에서 10년으로, 벌점부과기간을 책임기간 종료일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합니다.

그렇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