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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0.07.28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반대합니다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 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