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61
장**
2020.07.2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벌점 산정방식이 부당합니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유, 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평등한 방식의 적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