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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7.28
벌점 합산방식 개정안 개선요청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점검을 많이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가 벌점을 많이받는 제도로써 그로인해 경쟁력을 잃은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수주활동이 위축되어 건설기술 발전에 지장을 초래될 것입니다.